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8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8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3. 10. 23. 20:50경 이천시 C 앞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노상에 누워있던 F(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2013. 10. 25.경 피해자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우회전하는 원고차량 우측의 곡각지점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위 지점은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