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87564 판결 부당이득금

1심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를 주장하는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보험계약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7. 5. 원고와 입원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3년과 2014년 '중풍후유증, 아래허리 통증, 근육긴장' 등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총 73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 2017. 3. 2. 피고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등 경미한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23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

1

사건
2017나87564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7. 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중풍후유증, 아래허리 통증, 근육긴장' 등의 병명으로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2013. 3. 21.부터 같은 해 4. 20.까지 26일간, 2013. 12. 2.부터 2014. 3. 15.까지 10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13. 5. 10. 보험금 1,150,000원, 2014. 4. 1. 보험금 6,150,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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