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7. 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중풍후유증, 아래허리 통증, 근육긴장' 등의 병명으로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2013. 3. 21.부터 같은 해 4. 20.까지 26일간, 2013. 12. 2.부터 2014. 3. 15.까지 10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13. 5. 10. 보험금 1,150,000원, 2014. 4. 1. 보험금 6,150,000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