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3,639,278원 및 그 중 10,453,929원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군산새마을금고로부터 1997. 3. 14. 10,000,000원을 만기 1999. 3. 14. 이자율 연 14%,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1997. 8. 5. 10,000,000원을 만기 1999. 8. 5., 이자율 연 14%,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이하 위 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28. 동군산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