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66,124원 및 그 중 3,620,906원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1. 13.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율 12.5%, 변제기 1997. 11.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국민은행은 1998. 1. 1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소12232호로이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5. 8. '피고는 국민은행에게 5,244,412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