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각 9,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3,432,055원 및 그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1,213,432,05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를 "제1심 판결 중 피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 10,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하면서, 항소이유에서 10,000,000원에 대한 일부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1,213,432,05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