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권 실행 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 1개의 채무와 합의충당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선정자 B은 2008. 3. 21. 소외 E과 이 사건 아파트 117세대에 대한 일괄분양계약을 체결함.
  • E은 2008. 4. 내지 5.경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위 분양계약금을 납부함.
  • E은 2008. 6. 23.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대출금은 선정자 B의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 등에 사용됨.
  • E은 당시 여신거래약정서에 '거래구분: 개별거래', '여신실행방법: 여신개시일에 ...

10

사건
2017나8417 대출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각 9,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3,432,055원 및 그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1,213,432,05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를 "제1심 판결 중 피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 10,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하면서, 항소이유에서 10,000,000원에 대한 일부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1,213,432,05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9행부터 제10면 제13행까지의 '(3) 약관에 의한 합의충당의 무효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약관에 의한 합의충당의 무효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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