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혈관질환 후유증 완화 목적 입원치료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입원치료가 보험계약상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31. 피고와 C보험계약(무배당 특정질병보장특약)을 체결함.
  • 이 보험계약 약관 제11조는 '입원'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4대성인질환 등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함.
  • 약관...

10-2

사건
2017나83753 보험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3.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31. 피고와 사이에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무배당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의 입원급여금 지급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입원과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4대성인질환, 5대만성질환 및 남녀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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