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 소렌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7. 6. 30. 11:45경 씨티 100 오토바이(이하 '피고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모래대로 193 연가교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모래내 지하차도 방향에서 흥남교 방향으로 왕복 6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통과함에 있어 당시 전방 신호등에 표시된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교차로를 피고오토바이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내부순환로 연희상행램프 방향에서 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