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684,044원 및 그 중 27,814,716원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980,282원 및 그 중 27,814,71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