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6,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7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34,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6. 시흥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5. 12. 6. ~ 2016. 12. 6.으로 정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갑 제11호증)이 적용되는데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 대상 사고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 2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경비보안 업무 및 청소용역 업무에 관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