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80,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어도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 은행의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1)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