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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81375 약정금 지급 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6. 9. 9. D에 엘에스전선아시아 공모주 관련하여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 받음으로써 D로부터 위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피고들이 위 투자금을 대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증금 1억 1,00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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