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쪽 15행 다음의 표의 '월차임(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중'600,000원'(순번 1 중 해당 항목)을 '660,000원'으로, '850,000원'(순번 2 중 해당 항목)을 '660,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6쪽 1행부터 7행까지의 부분(3. 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