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차임 증액 제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 및 차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간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였음.
  •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원고에게 법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 바 없음.
  • 총 임대차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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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8134(본소) 건물명도
2017나8141(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쪽 15행 다음의 표의 '월차임(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중'600,000원'(순번 1 중 해당 항목)을 '660,000원'으로, '850,000원'(순번 2 중 해당 항목)을 '660,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6쪽 1행부터 7행까지의 부분(3. 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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