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3.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18. 접수 제3978호로 마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는 1997. 2. 4. C와 혼인하였다.
나. 원고와 C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86980 대여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채권, 채무 관계가 확정되었다.
1) 2015. 10. 8. 성립된 화해조서로 C는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같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
2) 2016.3.31.자 화해권고결정(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