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2차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 2016. 12. 27. 07:03경 원고 차량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1차 사고가 발생함.
  • 망인이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충격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함.
  • 망인은 병원 이송 중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총 55,703,8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사고와...

10

사건
2017나79846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전국렌터카 공제조합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85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6. 12. 27. 07:03경 의정부시 의정로 41 정부도서관 앞 교차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망인이 1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 쓰러졌고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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