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85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6. 12. 27. 07:03경 의정부시 의정로 41 정부도서관 앞 교차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망인이 1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 쓰러졌고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