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현대 4.5톤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수성봉고3 언더리프트 렉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12. 7. 09: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에있는 부여대교를 부여에서 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D을 충격하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