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빙판길 추돌사고, 선행 차량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및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현대 4.5톤 덤프트럭(원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수성봉고3 언더리프트 렉커차량(피고 차량)의 보험자임.
  • 2016. 12. 7. 09:40경, 원고 차량 운전자 C이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부여대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선행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함.
  • 이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

3

사건
2017나79143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현대 4.5톤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수성봉고3 언더리프트 렉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12. 7. 09: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에있는 부여대교를 부여에서 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D을 충격하여 D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