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1914년 이천군 0면으로 통합되기 전 이천군 M면에는 E리, Q리 또는 유사 명칭의 동리가 없었음.
  • 이천군 N면에도 E리가 없었으며, 이천군 T리가 'Q'로 불렸음.
  • 토지조사부에 양평군 D 전 838평(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 주소로 기재된 'M면' 부분은 'N면' 또는 'O면'의 착오 기재로 보이며, 리 부분은 'E리'가 아닌 'Q리'로 기재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

5

사건
2017나7812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접수 제238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2. 5. 접수 제2898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제2면의 제10행 'E리(E뽀)'를 삭제하고, 제15행 '1913년'을 '1914년'으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과 제1심 법원의 이천시 S장, 이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이천시 S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14년에 이천군 0면(0)으로 통합되기 전의 이천군 M면(MT)에는 E 리, Q리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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