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업무담당이사인 C으로부터 위 업무제휴계약서 초안을 받고 'certi'를 받음으로써 피고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피고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위 사업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액 489,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