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제휴계약 체결 여부 및 수수료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업무담당이사인 C으로부터 업무제휴계약서 초안을 받고 'certi'를 받음.
  • 원고는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피고가 보건복지부 사업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 판매가액의 30%에 해당하는 146,700,000원의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의 직원 D과 피고의 직원 C은 업무제휴계약서 초안과 수정안을 이메일로 주고받았고, C은 D에게 'Certi'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냄.
  • D은 C의 요청으로 ...

1

사건
2017나77864 약정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업무담당이사인 C으로부터 위 업무제휴계약서 초안을 받고 'certi'를 받음으로써 피고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피고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위 사업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액 489,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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