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PM 수수료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이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에게 분양대행용역계약 관련 이행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A이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이 밝혀져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
  • 피고는 C(A가 대표자로 있음)에게 PM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A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가 PM 계약에 따라 C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함.
  • 이 약정은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이행보증금 3천만 원을 대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임.
  •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피...

10

사건
2017나77758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한기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포럼에이건축사사무소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2014. 10. 23."을 "2014. 12. 23."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 "그러나 A이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4. 11.경 원고는 이 계약을 해지하였다."를 "그러나 A이 위 분양대 행용역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금강디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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