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2014. 10. 23."을 "2014. 12. 23."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 "그러나 A이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4. 11.경 원고는 이 계약을 해지하였다."를 "그러나 A이 위 분양대 행용역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금강디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