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