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임.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판단함.
  •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내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11

사건
2017나766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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