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전세자금 대출 공모 및 편취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63,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A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재직 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함.
  • 피고는 A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부천시 소사구 G B01호 우측)를 작성, 교부함.
  • F는 A가 'I'라는 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 재직 서류를 작성, 교부함.
  • C, E은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허위 임대인 모집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 중개 역할을, D은 ...

10

사건
2017나760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C, D, E, F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6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C, D,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6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의 전세자금 대출 경위 1)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제1심 공동피고' 부분은 생략한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일명 T'이라는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재직 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는 '부천시 소사구 G B01호 우측'에 관하여 A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F로부터는 A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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