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C, D, E, F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6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C, D,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6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의 전세자금 대출 경위
1)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제1심 공동피고' 부분은 생략한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일명 T'이라는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재직 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는 '부천시 소사구 G B01호 우측'에 관하여 A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F로부터는 A가 'I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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