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을 모두 '피고'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30528호 판결에
기한 부당이득금 지급 채무는 2015. 10. 1.부터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E, F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은 서울 종로구 H대 304.5m2(이하 'H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2006. 7. 4. H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I 대 548.8m2(이하 'I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 A와 H 토지와 I 토지의 경계에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2007. 4. 27.경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였다(피고 G은 연립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 공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I 토지 지상 건물의 축대가 심하게 파손되자 위 파손된 석축대신에 이 사건 옹벽을 축조한 것이다).
나. I 토지는 그 지상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