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는 2016.8.7. 19:35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로8길 53 소재 망원시장 내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망 원역 방면에서 망원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D의 왼쪽 발을 이 사건 차량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D은 좌측 족부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D의 자녀와 체결한 E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특 약에 따라 2017. 1. 23.까지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