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6. 6.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C, 101동 402호로 송달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D이 2016. 8. 18.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들을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6. 8.26.경 제1회 변론기일을 2016. 9. 28.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되자, 제1심 법원은 2016. 9. 8.경위 변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