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권 발생 요건 및 특별한 사정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중개수수료 청구를 위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공인중개사)는 피고(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음.
  • 원고는 매수인 D을 물색하여 피고에게 계좌번호를 받아 D이 피고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는 다음 날 매도 의사를 철회했으나, D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 송금함.
  • 피고는 D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

3

사건
2017나74605 부동산중개수수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8.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4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대 208m2 및 지상의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 D을 물색하고, 피고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았으며,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가 알려준 D의 계좌를 통해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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