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4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대 208m2 및 지상의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 D을 물색하고, 피고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았으며,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가 알려준 D의 계좌를 통해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