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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73541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4.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17. 14: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 3번 출구 앞 편도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대로'라 한다) 중 3차로를 아현동에서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은 공덕역 3번 출구 쪽 소로(이하 '이 사건 소로'라 한다)에서 나와 이 사건 대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휀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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