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78,593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3. 30.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로부터 1,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 주식회사 예금보험공사는 2007. 5. 22.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7. 7.31.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24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