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및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3. 30.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로부터 1,000,000원을 대출받음.
  •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7. 5. 22. 정리금융공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7. 7. 31.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정리금융공사는 2007. 11. 22.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잔존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

1

사건
2017나7290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78,593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3. 30.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로부터 1,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 주식회사 예금보험공사는 2007. 5. 22.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7. 7.31.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24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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