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2. 채무자 회사와 E점 개설에 2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함.
  • 채무자 회사는 2014. 8.까지 E점을 개설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7. 11. 13.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 채무자 회사는 2013. 11. 12. 설립되었고, 감사 F이 실질적인 경영주로 운영하다가 2014. 10. 13.부터 원고의 남편 G이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함.
  • 원고는 ...

11

사건
2017나72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4.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596,2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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