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실내건축업자이고, 피고는 음식점을 경영함.
  •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 구두로 피고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50,600,000원)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9. 말경 공사를 완료하고 2014. 10. 15. 피고 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함.
  •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및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 피고는 2016. 6.경 부동산가압류...

5

사건
2017나71828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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