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8. 7. 26.자이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7. 7.부터 서울 성북구 P 임야 37m2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7,3,4,8,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1 부분(도로) 37m2에 대한 피고의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18,04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 도로 공사
1) 서울특별시는 1968. 6. 19. 서울특별시 고시 D로 'E 도로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968. 6. 24. 공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하고자 세목 공고를 하였다. 세목 공고 당시 서울 성북구 F동(이하 'F동'만 표시) B 임야 301m2는 포함되어 있지 않있다.
2) 서울특별시는 1968. 9. 28. E 도로공사를 마쳤다. 서울특별시는 1984. 11. 7. 위도로의 도로명을 C로 변경하였다(이하 도로명 변경 전후에 상관없이 'C'라고만 한다).
3) C에 편입하기 위해, B 임야 301m2는 1985. 5. 21.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별지3 필지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