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는 1968. 6. 19. 'E 도로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968. 6. 24. 공사구역 토지 수용 세목 공고를 하였으나, B 임야 301m2는 포함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는 1968. 9. 28. E 도로공사를 마쳤고, 1984. 11. 7. 도로명을 C로 변경함.
  • C에 편입하기 위해 B 임야 301m2는 1985. 5. 21. 분할되었고, 분할...

10

사건
2017나7161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8. 7. 26.자이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7. 7.부터 서울 성북구 P 임야 37m2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7,3,4,8,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1 부분(도로) 37m2에 대한 피고의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18,04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도로 공사 1) 서울특별시는 1968. 6. 19. 서울특별시 고시 D로 'E 도로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968. 6. 24. 공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하고자 세목 공고를 하였다. 세목 공고 당시 서울 성북구 F동(이하 'F동'만 표시) B 임야 301m2는 포함되어 있지 않있다. 2) 서울특별시는 1968. 9. 28. E 도로공사를 마쳤다. 서울특별시는 1984. 11. 7. 위도로의 도로명을 C로 변경하였다(이하 도로명 변경 전후에 상관없이 'C'라고만 한다). 3) C에 편입하기 위해, B 임야 301m2는 1985. 5. 21.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별지3 필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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