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와 같이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 "F 주식회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 제3면 제2행 "피고 주식회사 A"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2016. 9. 12."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