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부대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60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558,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69,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6. 11. 1. 21: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앞 부분이 마찬가지로 직진하던 피고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사고현장약도 및 사고발생상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7. 1. 2. C회사에 1,127,000원, 주식회사 피쓰리통 상에 4,886,000원 합계 6,013,000원을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