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우회전 중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의 과실비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90으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64,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 보험사업자임.
  • 2016. 9. 28. 17:07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삼성생명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4차로)과 피고 차량(3차로)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충돌함.
  •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피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961,000원을 지급함.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2. 27. 원고 차량과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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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9412 보험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28. 17:07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삼성생명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좌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961,000원(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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