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28. 17:07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삼성생명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좌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961,000원(피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