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 E, F. G, H, I, J. K, L. M.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8,308,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0.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E,F, G, H. I. J. K. L, M, A과 공동하여 38,308,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0.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각기 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B, C, E. F. G, H. I, J. K, L, M의 공동범행(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는 용어는 생략한다)
1) C는 의정부시 O오피스텔 702호에서 'P'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와 E, F, G. I은 위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며, H은 웹디자이너, N은 주식회사 Q의 대표자이다.
2) C와 피고, E, F, G, I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