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 계약의 준거법 변경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5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패션쇼 홍보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원고를 '갑', 피고 B를 '을', 피고 A을 '병'으로 표시하고, 원고와 피고들을 당사자로 명시함.
  • 계약서 제1항은 피고 A을 피고 B의 의무를 수행할 대리인으로 정하고, 제2항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명시함.
  • 계약서상 마케팅 지역은 미국 E, 시장은 'D SS E 패션쇼'로 특정됨....

10

사건
2017나6816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이노킨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국제사법 제1조),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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