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국제사법 제1조),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