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