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9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별지 1 목록 순번 20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과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분배한다.
나. 반소
주위적으로 별지 1 목록 순번 3 내지 10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는 5/29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각 2/29 지분에 관하여, 2005. 4.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피고 T에게 각 29/87, 피고 Q에게 각 23/87, 피고 S에게 각 23/87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별지 1 목록 순번 3 내지 10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는 5/29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각 2/29지분에 관하여, 1985. 3. 17.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T에게 각 29/87, 피고 Q에게 각 23/87, 피고 S에게 각 23/87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위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Q. S, T만이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본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서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한 소송 역시 확정되지 않고 이심되므로,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P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주장 및 판단'의 '나. 피고 T, Q, S의 주장에 대한 판단'(제6면 제2행 내지 제7면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