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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7539 손해배상(지)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만화 'C' 1부에서 8부 총 437권(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저작자이다. 나. 피고는 2015년 7월경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쉐어박스'(www.sharebox.co.kr)에서 등록자명 'D'을 사용하여 위 저작물의 각 페이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침해로 인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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