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게차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분담비율 및 구상금 산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삼우석건과 피용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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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7249 구상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다산피앤지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4. 주식회사 삼우석건(이하 '삼우석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3. 4.부터 2017. 4. 30.로 정하여 피용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A'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C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운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2016. 7. 20.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공사현장 1층 중앙통로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E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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