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인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8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원고의 추가 부자재 및 운반비용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및 재소 제기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3. 피고(구 주식회사 더좋은건설)와 서울 강남구 B건물 주차장 바닥 석재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를 m2당 45,000원에 시공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3. 4. 3.부터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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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7164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다원이앤씨
변론종결
2018. 7. 24.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주식회사 더좋은건설(주식회사 더좋은건설은 이후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과 서울 강남구 B건물 주차장 바닥 석재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를 m2당 45,000원에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부터 2013. 4. 7.까지 이 사건 타일공사를 하였는데, 핑크색 석재타일 308m2, 백색 석재타일 49.5m2 등 총 합계 357.5m2의 타일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6.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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