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주식회사 더좋은건설(주식회사 더좋은건설은 이후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과 서울 강남구 B건물 주차장 바닥 석재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를 m2당 45,000원에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부터 2013. 4. 7.까지 이 사건 타일공사를 하였는데, 핑크색 석재타일 308m2, 백색 석재타일 49.5m2 등 총 합계 357.5m2의 타일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6.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