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D는 수원시 장안구 H 임야 17,684m2 중 별지 도면 표시 9,10, 11, 12. 13,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30,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5, 46,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드 부분, 같은 도면 표시 56, 57,58,59,60,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각 30m2에 대한 각 분묘 기지권, 피고 E은 G 임야 3,487m2 중 같은 도면 표시 70, 71, 72, 73, 74, 75, 70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므 부분 30m2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 (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다만 원고는 당초의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도 각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하였다. 한편 원고가 각 소유자에게 각 해당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F 임야 1,965m2 중 반소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에 설치된 비석을 철거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D, E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위 C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원고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D, E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다음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변경된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2017. 3. 17. 수원시 장안구 H 임야 17,684m2에 관하여는 피고 D 명의로, G 임야 3,467m2에 관하여는 피고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수원시 장안구 H 임야 17,684m2 중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