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 및 제7면 제16행 각 "증인 B"은 각"제1심 증인 B"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중개행위 부존재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공인중개사 B은 원고로부터 평택시 F 외 10필지 토지 등의 매수의뢰를 받고 매 매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