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횡령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상계항변 불허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공인중개사 B은 원고로부터 토지 매매 중개의뢰를 받고, 원고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토지 매매 중개행위를 위해 평택시 F 외 10필지 토지 등의 매매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음.
  • B은 위 10,000,000원을 횡령함.
  • 피고는 공인중개사 B의 공제사업자로서 B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공인중개사의 횡령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6

사건
2017나6477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 및 제7면 제16행 각 "증인 B"은 각"제1심 증인 B"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중개행위 부존재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공인중개사 B은 원고로부터 평택시 F 외 10필지 토지 등의 매수의뢰를 받고 매 매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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