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5면 제1, 2행 "퇴직 전 3개월 또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임금액" 다음에 "(원고 C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없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원고의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15면 제11행 "이 판결 선고일"은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