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계약 변경 이후 근로자성 유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채권추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 사업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음.
  • 피고는 2012. 2. 9., 2014. 8. 26., 2015. 11. 10. 등 세 차례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양식을 변경함.
  • 2014. 8. 26.자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와 다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함...

6

사건
2017나64301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D
5. E
피고,항소인
중앙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5면 제1, 2행 "퇴직 전 3개월 또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임금액" 다음에 "(원고 C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없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원고의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15면 제11행 "이 판결 선고일"은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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