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28,441,434원과 그중 27,674,974원에 대하여는 2015. 9. 10.부터, 766,460원에 대하여는 2016. 5. 12.부터 각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57,047,834원 및 위 금원 중 47,890,635원에 대해서는 2015. 9. 10.부터, 나머지 9,157,199원에 대해서는 2016. 5.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49,168,067원 및 위 금원 중 47,890,635원에 대해서는 2015. 9. 10.부터, 1,277,432원에 대해서는 2016. 5.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