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면적 불일치 및 사용수익 방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9. 2. 5. 서울 강서구 C 지상 건물 1001호 중 일부(이 사건 임대차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7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9.부터 2011. 3. 8.까지 24개월로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당시 계약서상 임대할 부분은 '10층 상당부분(220평)'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모두 임차함. -...

10

사건
2017나633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토마토티브이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249,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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