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1,150원 및 그 중 1,738,390원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1,150원 및 그 중 1,738,3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2)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여 2011. 4. 2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이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그무렵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