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85,797,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85,797,2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층 501호(이하 '5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7.부터 2014. 9.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C건물 6층 601호(이하 '6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6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7.부터 2014. 9.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D, E에게 임대차보증금 각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D, E은 2009. 11.경 의사인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