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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218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굿모닝인력
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61,5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료직업안내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9. 19. 삼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도급받은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경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인력을 공급하고, 공급되는 인력의 노임을 매일 선지급하면 1개월 후 피고로부터 선지급한 노임 상당 액수를 정산하여 상환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9.경부터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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