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동업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E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원고가 E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소개인에 불과하더라도 피고가 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