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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1210 지연손해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장품 판매업을, 피고는 피부샵, 미용실 등을 운영하였는데, C의 소개로 원고는 피고와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6,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안에 돌려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3. 2. 7. 원고 직원이던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6,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6,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된 후, 원고에게 E을 소개하여 주어 원고와 E 이 원고의 화장품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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