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36,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86,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한 E의 가족과 사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망 F이 운전한 G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 F은 2016. 7. 11. 00:15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142 상무중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금호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 위치한 H점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방면에서 제한속도 60km 도로를 88.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원고 오토바이의 앞 바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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